※ 도로교통법 개정사항

도로교통법 제 8조 제1항 제4호 기존 '10미터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에 대한 운전금지' 등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단속 시 시비의 소지가 있던 항목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과시광선투과율로 대체 개선함.
(05년 5월 31일 개정. 공포 → 06년 6월 1일 )
도로교통법 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제1항 제3호

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(승용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) 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서 가시광선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. 다만 요인 경호용,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다.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

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.

※ 규제기준

· 앞면 창유리 : 70% 미만
· 운전석 좌·우 옆면 창유리 : 40% 미만
· 뒷면 창유리(승용차에 한함) : 40% 미만

※ 홍보 등을 위한단속유예

2년간 단속을 유예하고 동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규제의 필요성, 규제기준, 측정서비스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.